[북현대사]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와 사회주의헌법 제정

1971112~13일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5차 당대회에서는 이전 5개년 계획으로 경제발전을 이뤄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성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당과 사회 전반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역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통해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수립되었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가 훌륭히 확립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5개년 계획 수행의 성과를 총화한 다음 5차 당대회에서는 1970년대에 사회주의 건설을 더 심화발전시킬 계획을 마련하였다. 김일성 수상은 5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발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 새로운 경제발전안인 6개년 계획(1971~1976)이 마련되었다. 6개년 계획은 이전의 공업 발전을 바탕으로 중공업, 경공업, 농업의 격차를 줄이고 인민생활 전반의 향상을 핵심으로 하였다. 공업 총생산은 2.2(생산수단 생산 2.3, 소비재 생산 2)로 성장시킬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10년제 의무교육, 국민소득 1.8배 향상, 물가 안정, 사회보장제 확대 등을 과제로 삼았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선 외세 간섭을 배제한 자주적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천명하는 한편, 남측의 이른바 혁명적 당인 통일혁명당의 창당을 총화하며 남조선 민주주의혁명에서 통일혁명당으로 대표되는 혁명역량 강화를 주문하였다. 이밖에 대외정책으로 사회주의국가는 물론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반제·반미전선을 공고화하는 것을 과제로 세웠다. 그리고 당사업 부문에선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당사업에서 철저한 관료주의 배격 및 사람과의 사업 강화, 당간부 학습 및 교양 강화, 근로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관련해 5차 당대회에선 주체사상을 공식 지도사상으로 천명하였다. 당규약을 개정해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5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사회주의헌법 제정 역시 중요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북엔 1948년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있었다. 하지만 1948년 제정한 헌법은 해방 직후 인민민주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 북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사회주의 건설 수준과 인민대중의 의향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했다.

그래서 197212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북 전역에서 실시되어 54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새로 뽑은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제41차 회의가 19721225~28일 소집되어 헌법 제정 안건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 선거 안건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41차 회의에서 김일성 수상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란 연설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헌법 제정의 당위성, 그리고 3대 혁명 추진의 필요성과 정권기관의 역할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사회주의헌법, 11149)이 제정되어 19721227일 공식 채택되었다. 또 새로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중앙국가기관)이 회의 기간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었다. 김일성 수상은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고, 정부기관은 주석(국가수반중앙인민위원회(최고지도기관)와 지방인민회의·정무원 및 각급 행정위원회(행정집행기관중앙재판소-검찰소(사법기관) 및 각급 재판소-검찰소 구조로 재편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에는 북을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고,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주도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또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와 주체사상을 공식 지도이념이자 노선으로 천명하였다. 이어 북 정부의 주요 혁명과업으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민주주의 기초에서 조국의 통일독립 달성’,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제시하고 활동원칙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통한 계급노선 및 군중노선 달성’,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자위적 원칙에 기초한 국방력 강화’,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정치외교노선등을 공식화했다.

사회주의헌법엔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도 규정하였다. 생산수단(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국가 및 협동단체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명시하면서도 개인소유와 상속권을 법으로 보장(222)했다. 또 세금제도 폐지(233)를 밝히고 공민의 10년제 의무교육과 일반교육 및 기술교육의 무상화(3354142), 무상보육(343), 무상의료(348), 무상주택(226), 8시간 노동제(228), 문화예술활동 참여(360) 등 제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밖에 공민의 정치활동(선거권 및 피선거권,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신앙생활 및 이를 거부할 자유 등) 권리와 의무(사회주의적 생활규범 및 규칙, 집단주의와 노동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담았다.

북에선 사회주의헌법 제정에 대해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원칙(프롤레타리아독재, 온 사회의 혁명화와 로동계급화)과 노선을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조국통일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 우리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북돋아주고 이들이 미제와 주구들의 파쑈체제를 반대하고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 추동력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제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사회주의헌법에 명시한 것을 두고, 북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한 사례로 꼽는다. 이는 당시 남한의 박정희 정권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박정희 정권이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를 도입하는데 상당한 자극이 됐다.

저작권자 © 통일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