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광풍이 지난 듯 하지만 팬데믹 시기 예방은 커녕 막대한 인명 살상을 가져온 소위 백신 사건은 아직 진상을 밝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치명률 높은 전염병이 돌 때, 또 다시 위기를 명분으로 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몸에 검증되지 않은 위험 물질을 넣으려고 강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코 윤리적이지 않은 글로벌 리더들에 의해 움직여온 세계와 의료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세계적 격변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자폐 상태의 한국이라 더욱 걱정되는 마음이다.

저자: 신미영. 심리상담전문가.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EU기 [사진출처:위키백과]
EU기 [사진출처:위키백과]

EU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팬데믹 기간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관철 시켰던 지역이다. EU를 대표하는 독일 역시 그랬다. 그랬던 독일 대표주자 연방보건장관 라흐터바흐가 작년 3월 방송에서 심각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슬그머니 인정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일이 있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말 EU 회원국 중 작은 나라인 슬로바키아 총리의 한탄이 전해진다. 약 545만명 인구 중 2020년 이후 21,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온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코 총리가 백신으로 많은 국민을 죽인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국가차원의 조사를 명령했다는 소식이다.

그는 이전 정부가 불필요한 의약품과 백신 구매를 했고 공무원들이 백신으로 인한 심혈관 사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백신부작용을 포함한 코로나19팬데믹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이전 총리 이고르 마토비치가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과정의 논란으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복권을 만들고 접종을 설득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60세 이상자가 접종시 40만원씩 돈을 주는 정책까지 펼쳤다.

​한심하지만 늦게라도 이런 한탄이 나오고 조사를 하는 게 기특하다는 생각도 잠깐, 실질적 피해는 최소 저 나라의 몇 배가 될 대한민국 정부의 초지일관 눈 감고 귀 막은 태도에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백신을 맞고 사망한 30대 피해자 측이 제소한 재판 1심에서 사망과 백신 인과성 판결이 나오자 불복하고 국회에서 호통을 맞으면서도 끝내 항소 중인 한국질병청은 지금도 노인들에게 백신 꼬~옥 맞으라고 당부를 잊지 않는다.

마법은 없었다프랑스 최고의 유전학 박사가 밝힌 mRNA 코로나 백신의 모든 것 [사진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마법은 없었다프랑스 최고의 유전학 박사가 밝힌 mRNA 코로나 백신의 모든 것 [사진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부는 그 모양이지만 민간차원에선 반가운 소식도 있다.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던 알렉상드라 앙리옹 코드의 <마법사와 견습생- mRNA에 대해 그들이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이란 책이 작년 10월 국내에서 번역, 출판(목수정 옮김, 에디터 출판사)되었다.  <마법은 없었다-프랑스 최고의 유전학 박사가 밝힌 mRNA코로나 백신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최고의 유전학자이고 그 전문성에 있어서 국내외를 넘어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저자가 mRNA의 위험성과 실패를 조목조목 과학적 근거로 밝혔음에도 언론은 저자를 음모론자 낙인을 찍고 조롱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 책은 출판되자마자 프랑스에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염을 토했고 결국 이 답답한 한국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큰 기대는 없지만 최고 전문가를 유독 좋아하는 한국이니 유전학, mRNA 대가의 책 한 권이라도 읽고 자신이 무엇에 속았는지 알아차리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와중에 한국언론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의 위해성, 부작용은 외면한 채 백신접종을 부추겼던 주류 언론 몇 군데가 최근 보도한 기사가 눈길을 끈다. mRNA 백신이 독성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렸다는 보도이다. 그간 백신 위험성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을 외면해왔던 언론이 네이처 정도의 학술지 등재가 아니었으면 보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충격논문 후폭풍’ 운운하며 실은 걸 보니 진실을 가리는 것도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듯하다. 

하여간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mRNA백신이 단백질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독성으로 면역반응을 일으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결론이다(매일경제, 23.12.31/조선일보 23.12.7  등). 

이런 결과는 사실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임상 실험단계의 물질이었다는 명백한 사실만 상기한다면 놀라울 일도 아니다. 애시당초 안전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실험물질을 일반인에게 주사해놓고 무탈하길 바라는 게 도박이 아닐까.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환자가 아닌 사람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지라 오랜 시간 안전성을 검증하고도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성 검증도 안 된 물질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찔러 넣고 부작용 없길 바라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 알고 보니 안전성만 없었던 게 아니라 예방 효과도 없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사진출처: 청년의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사진출처: 청년의사]

코로나 19백신 중 화이자가 개발한 “코미나트”라는 임상실험용 약물에 관한 자료 수집은 2020.11.1.부터   2023.5.31.까지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며 부정적 결론이 대다수를 차지 한다고 한다. 코로나 백신물질을 개발한 다른 제약사도 자료수집기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접종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이유로든 일반인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실험물질의 자료수집 기간과 광범위한  접종 기간이 일치한다는 것은 인류가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제약사는 이 자료수집 기간에 실질적으로 상업적 판매를 시작해 전대미문의 수익을 올렸고 사람들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임상물질을 자의반 타의반 몸에 넣었다. 제약사는 평상시 같으면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 해야 할 임상을 위기를 빙자해 공짜로 대규모 임상을 한 셈이고 그것도 모자라 불공정 영업을 통해 돈까지 긁어모은 것이다. 

뒤에 터질 부작용 사고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제약사는 이를 대비하듯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구매한 국가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조건을 포함해 각국 정부와 이상하리만큼 심한 불공정 갑질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해외언론의 폭로를 통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계약과 관련한 내용공개를 요구하면 각 제약사와 기밀유지협약 또는 선구매 계약서상 기밀유지조항에 따라야 한다며 부분 공개도 어렵다는 답변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해왔다. 그러고는 기본 사항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접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다 책임진다던 부작용 책임, 인과 인정과 보상 및 의료지원 등은 나몰라라 해왔다. 접종자 중 자신이 맞는 약물이 자료수집 기간 중에 있으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 예측되는 부작용과 책임소재를 접종 전에 대충이라도 고지받은 사람 있다는 걸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 정부와 너무나 비교되는 태국의 사례도 있다. 태국 공주가 2차 접종후 23일 만에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뒤 태국 왕실은 세밀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 끝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태국 정부는 백신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정부가 화이자에 지불한 금액 전부 환불을 요청함과 더불어 백신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물론 공주가 피해자였기에 그걸 계기로 적극적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지만 철통같은 비공개 갑질 계약도 사기성이 있다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결정이다.

그래서 최근 네이처지 등재 논문 보도가 새삼스러운 건 그간 언론이 정부와 한 몸이 되어 검증된 백신이 아닌 검증과정에 있는 백신 실험물질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축소하고 안전성을 호언장담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백신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백신 접종 초기부터 관련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의.과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언론이 나서서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그나마 SNS를 통해 알리고자 하면 SNS 운영자들의 광적인 검열로 인해 키워드를 수시로 세탁하면서 007작전처럼 공유해야 했다. 그나마도 얼마 뒤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잃은 채 임상도 끝나지 않은 실험 물질에 자신의 안전을 맡겼던 것이다. 그러던 언론이 최근 그간 제기되어온 위험성 주장을 음모론으로만 몰아가는 데에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간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걸 보도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괘씸한 건 그간의 자기 실책을 점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진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진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작년 1.4 언론사 Public Opinion에 실린 미국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9%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설명할 수 없는 상당한 수의 사망자'(a significant number of unexplained deaths)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밝혀졌다(http://www.publicopinion.kr). 또 최근의 같은 기관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42%가 “코로나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점차 확대일로를 걷는 백신의 안전성 논란은 이제 백신 주요 생산국인 미국에서 법정 공방으로 공식화되면서 한 차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미국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거대 제약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잘못 전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러벅 카운티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팩스턴 장관은 “화이자가 자사 백신이 95%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 이 주장은 단 2개월간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며, 백신 접종자들의 절대적 위험 감소는 백신 효과가 0.85%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장관은 또 “화이자와 독일 파트너사인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된 이후에도 팬데믹이 더 악화됐다. 백신의 빠른 채택을 촉진하고 상업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화이자는 진실을 알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검열했다”고 적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팩스턴 장관은 화이자에게 1000만 달러 이상 벌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화이자측은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 백신을 공급했기 때문에 원고측 주장에 대해 ‘면제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텍사스가 아닌, 연방 법원으로 이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화이자가 팩스턴 장관이 속한 텍사스 법원보다 연방 법원이 소송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분분하다.

[사진출처: BBC News 코리아]
[사진출처: BBC News 코리아]

온갖 약물 부작용으로 수십 건의 소송이 걸려있는 화이자는 늘 그래왔듯 일고의 반성 없이 합법성에 기대어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도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급했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유리한 안전성 프로필을 입증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 자체와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연구 모두에서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화이자의 주장은 오히려 그들이 그 뒤에 숨으려 하는 합법성이 대체 어떻게 취득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작년 팩스턴 장관이 제기한 이 소송보다 한참 앞서 2021년 9월, 응급사용허가 확보에 사용된 COVID-19 백신 데이터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단체 '투명성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전문가 PHMPT(PUBLIC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ALS FOR TRANSPARENCY)에서 FDA 백신허가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한 소송이 있었다. 

해당 법원인 텍사스 연방 법원은 화이자사의 COVID-19 백신허가와 관련된 자료 은폐를 시도하는 FDA 측에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심사 관련 정보를 2022년 안에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바 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FDA는 화이자 백신을 일찌감치 긴급사용승인이 아닌 정식 승인으로 승인을 통과 시키면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안전성, 유효성, 제조 품질에 있어 높은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백신 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은 데이터 은폐 시도뿐 아니라 FDA 간부와 화이자 임원 사이를 오가는 회전문 인사가 부각되면서 두 조직 간의 검은 결탁을 더욱 의심받고 있다.  

이 소송은 백신 관련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접종시킨 결과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물론, mRNA백신의 특성상 아무도 향후 부작용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전문가 집단(대학교수, 과학자, 의사 등)이 자료공개를 요구한 중요한 소송이었는데 말이다. 

FDA는 당초 관련 데이터를 55년 뒤인 2076년까지 숨길 계획으로 온갖 핑계를 대며 자료를 은폐하고 제출 지연과 범위 축소를 시도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FDA에 대해 특권·면제·배제(privilege, exemption, or exclusion)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 해 정보 수정을 허락한 외에 모든 자료를 2022년 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항소한 FDA와 화이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의 취지에 대해 PHMPT는 독립적 과학자들이 백신 프로그램의 면역 저하, 변이 발생, 감염 예방 불가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도 원치 않는 의료 시술을 강요 받아선 안 된다며  정부가 강제 접종 추진으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나쁜데 현재 생존하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죽을 때까지 허가 데이터까지 감추려 하는 건 자유를 파괴하고 민주적 사회에 필요한 개방성에 반한다고 지적했었다. 

참고로 화이자가 다양한 부작용과 관련해서나 여러 사유로 소송, 법적 대응이 많은 기업인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 9월에는 불법 판촉 건으로만 미 당국으로부터 2조7천억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안전성 고지 위반이나 임상 은닉 등 범법행위의 양상도 다양하고 실제 피해당사자, 관련사, 정부, 주주 등 제소 주체도 다양하다. 현재는 70건 이상의 각기 다른 소송이 걸려있다 한다. 

물론 백신이라며 실험단계 물질을 내놓기는 매한가지였던 다른 제약사들이 더 윤리적이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임상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하는 임상실험을 거꾸로 자기들이 비싼 돈을 받고 위험한 실험물질을 대량으로 팔아먹는 그 뻔뻔함은 대동소이하다. 윤리성 면에서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이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고 그간 출시한 약물이 없어 두 세기를 거쳐 살아남으며 덩치가 커져 온 화이자만큼 회자 되지 않을 뿐 윤리성과 미국 의료당국자들과의 부패한 결탁을 의심받고 있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다.

뭐가 무서웠는지 반세기 이상을 – 55년 뒤면 백신 접종자들 상당수가 사망 - 비공개로 묻어버리려던 작전이 실패하고 법원의 판결로 공개된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해 - 32만 9천쪽 - 분석이 오래 걸리고 지금껏 부분적으로 알려진 결과조차 공유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국내에 알려진 일부 밖에는 보지 못했지만 ‘온갖 부작용의 위험성’이 이미 허가 신청 단계 자료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엔데믹이 되었다고 끝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모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피해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스스로 그 연관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사실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면 일단 코로나 부작용 증상의 방대함에 놀라게 된다. 폭증하고 있는 암, 온갖 심장질환, 뇌질환, 신경질환, 면역저하, 시력저하, 생식관련 기능저하 외에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다양하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그러나 지금껏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정부가 이런 부작용 가능성을 알려줄리 만무하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길 기대하는 건 더 어렵다. 또한 백신접종 이후 급증하는 초과사망 문제는 이미 화장터 부족으로 숨길래 숨길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당국이 그 원인을 엉뚱한 것으로 돌려 근본 대책을 찾지 않는 상황이다. 건강하던 사람, 특히 지병 없던 젊은 사람들 중에도 갑자기 쓰러져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언론은 이런 심상치 않은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들의 장기기증 미담만 늘어놓는다.          

사후 처리와 함께 이 문제를 관심의 초점에서 놓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팬데믹이 선포된다면 그때 국제기구가 각국 정부를 규제하는 수위와 각국이 국민을 통제하는 수위는 이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팬데믹을 통해 공조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영향력을 키워온 WHO가 각국의 서명을 받아 완성할 글로벌팬데믹협약안에 담긴 주권 국가에 대한 의료주권 침해 문제는 공조 필요성의 명분으로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작년 초 WHO는 국제보건규정(IHR) 개정안과 새로운 팬데믹 조약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이후 개정안이 WHO에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WHO 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독립적으로 선포하고, WHO에 특정 국가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되고, 각 국가는 국제보건규정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등 국제기구가 국가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순한 양처럼 시키는 대로 통제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반납하는 사이, WHO는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서명국의 보건 전권을 가져와 자신들이 지휘하는 내용을 반드시 따르게 만드는 내용들을 준비 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명국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받으면서도 결정을 내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견제 장치는 없다. 주권과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완도 없이 일방적 명령체계를 형성해가는 협약은 올해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다행히 여러 나라의 저항으로 순조롭지는 않은 듯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간 관련 법률을 손보면서 전염병 위기시 보건을 이유로 보다 강화된 국민 통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위기를 빙자해 대중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극소수의 글로벌 리더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국가는 주권을 개인은 인권을 빼앗기는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세계정부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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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기회에 팬데믹 권력의 실세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드러난 국제기구 외에 선한 기부자로 포장된 백신 사업 문어발 투자자 빌 게이츠 같은 개인이나 일개 민간포럼에 불과하지만, 세계의 아젠다를 결정하고 실행 의지를 갖는 국가 위의 영향력 집단  WEF 같은 그룹이 있다. 그들과 그 언저리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치명률 높은 전염병이나 Disease X 등의 다음 팬데믹 예고는 전염병 위기에 공조해서 잘 대응하자는 표면의 명분과 다르게 모종의 계획을 준비하고 예고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는 광풍이 지난 듯 하지만 팬데믹 시기 예방은 커녕 막대한 인명 살상을 가져온 소위 백신 사건은 아직 진상을 밝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치명률 높은 전염병이 돌 때, 또 다시 위기를 명분으로 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몸에 검증되지 않은 위험 물질을 넣으려고 강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코 윤리적이지 않은 글로벌 리더들에 의해 움직여온 세계와 의료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세계적 격변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자폐 상태의 한국이라 더욱 걱정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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